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사업별 심의위원회"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사업의 신규, 계속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지원분야 및 사전연구기획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조정·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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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별 심의위원회"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사업의 신규, 계속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지원분야 및 사전연구기획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조정·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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