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6. "선완료과제"란 사업 형태가 총괄 및 세부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 전체 연구개발기간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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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선완료과제"란 사업 형태가 총괄 및 세부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 전체 연구개발기간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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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선완료과제"란 사업 형태가 총괄 및 세부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 전체 연구개발기간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8. "선완료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형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상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9. "선완료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형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상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1. "선완료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형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