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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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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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3. "개념평가"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방식에서 선정평가 이전에 별도로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를 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1.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연구개발과제(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6.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5.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신청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연구개발과제(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절차를 말한다.
3.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5.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4.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