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8.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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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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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 및 세부를 포함)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7.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9.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를 포함)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6.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3.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3.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를 설계 및 구축하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말한다.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검역본부와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을 말한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기반조성사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17. "결과활용기관"이란 기반조성사업의 결과 및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을 말하며,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18. "자유공모"란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