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0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개 법령10건 정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법령상 뜻

8.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8.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 및 세부를 포함)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를 포함)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를 설계 및 구축하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말한다.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검역본부와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기반조성사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17. "결과활용기관"이란 기반조성사업의 결과 및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을 말하며,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18. "자유공모"란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