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별 심의위원회"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사업의 신규, 계속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지원분야 및 사전연구기획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2. "기획위원회"란 공통운영요령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 기획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사업별 특성 또는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3.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란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4. <삭 제>5.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6.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 한다)"란 사업 전과정의 상시 책임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7. "중앙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전담기관의 장이 3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도입, 유휴ㆍ불용장비의 처분 등 전주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8. "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의 기획, 도입, 구매, 이용, 관리, 처분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9. "운영위원회"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방향, 사업내용, 연구개발비,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 등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10. "주무과"란 기반조성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1. "소관과"란 각 산업분야의 기반조성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12.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13.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14.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15.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16.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기반조성사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17. "결과활용기관"이란 기반조성사업의 결과 및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을 말하며,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18. "자유공모"란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18의2. "정책지정"이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19. "품목지정"이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20. "지정공모"란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21. "지정공모(사후기획형)"란 전문기관의 지원대상 분야 발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된 과제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과제를 지정한 후,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22. "선정평가"란 신청 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23. "개념평가"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방식에서 선정평가 이전에 별도로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ㆍ심의하여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를 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24. <삭 제>25. "진도점검"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절차를 말한다.26. <삭 제>27. <삭 제>28. "단계평가"란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29. "특별평가"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30. "최종평가"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최종보고서, 결과물 등)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여부 등을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31. "신청과제"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32. "신규과제"란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32의2. "계속과제"란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33. "완료과제"란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34. "총괄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35. "세부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개별과제를 말한다.36. "선완료과제"란 사업 형태가 총괄 및 세부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 전체 연구개발기간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37. "조기종료"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이전에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38. "종합평점"이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39. "기 지원"이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 사업에 의하여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40. "기 개발"이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41. "책임평가위원"이란 선정된 과제가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수행되는지를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42. "사전 지원제외"란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지원제외"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43. "협약"이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하며,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44. <삭 제>45. <삭 제>46. "협약기간"이란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말한다.47. "성과활용기간"이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성과활용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48. "정산"이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49. <삭 제>50. "진도실적보고서"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진도점검 시점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51. "연차보고서"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제7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사업성과 보고서를 말한다.52. "단계보고서"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해당단계 사업성과 보고서를 말한다.53.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제7항 및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말한다.54. "최종보고서"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6제1항에 따라 최종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사업성과 등에 대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55. "성과활용현황보고서"란 공통운영요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기간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56. "안전관리형 과제"란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로,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상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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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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