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품목단위 반출입신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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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품목단위 반출입신고의 법령상 뜻

9. "품목단위 반출입신고"란 사용·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 내국물품 등 화물관리번호가 없는 물품에 대해 품목단위로 반출입내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품목단위 반출입신고"란 사용·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 내국물품 등 화물관리번호가 없는 물품에 대해 품목단위로 반출입내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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