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품목단위 반출입신고"란 사용·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 내국물품 등 화물관리번호가 없는 물품에 대해 품목단위로 반출입내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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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품목단위 반출입신고"란 사용·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 내국물품 등 화물관리번호가 없는 물품에 대해 품목단위로 반출입내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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