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란 세관장으로부터 입주기업체 관리부호를 부여받아 국경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고객주문에 맞춰 품목별로 분류·보관·재포장 후 배송을 하는 물류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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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란 세관장으로부터 입주기업체 관리부호를 부여받아 국경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고객주문에 맞춰 품목별로 분류·보관·재포장 후 배송을 하는 물류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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