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조에서의 정의
기타 · 제2조10. "사이버보안 위험"(이하 "위험"이라 한다)이란 잠재적인 상황이나 사건에 의해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이 훼손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의 영향과 그 발생 가능성의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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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이버보안 위험"(이하 "위험"이라 한다)이란 잠재적인 상황이나 사건에 의해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이 훼손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의 영향과 그 발생 가능성의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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