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사이버상담"이란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각종 제도 또는 업무처리절차 등을 문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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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이버상담"이란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각종 제도 또는 업무처리절차 등을 문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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