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전자통지"란 사업주등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결과를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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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통지"란 사업주등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결과를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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