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API서비스(api.comwel.or.kr)"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서 사업주등의 고용정보 또는 노무제공정보 관리체계 등과 연동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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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서비스(api.comwel.or.kr)"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서 사업주등의 고용정보 또는 노무제공정보 관리체계 등과 연동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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