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자납부란? — 법령상 정의

전자납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전자납부의 법령상 뜻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세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3. "전자납부"란 지방세외수입을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전자납부"란 사업주등이 고지 받거나 자진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