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23, 2025.12.30>
1."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경륜ㆍ경정 : 「경륜ㆍ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2."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관광진흥법」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나.「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다.「경륜ㆍ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라.「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마.「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바.「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시행자와 수탁사업자
3."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