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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산병연협력의 법령상 뜻
9. "산병연협력"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나.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로의 보건의료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다. 보건의료분야의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 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2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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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산병연협력"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나.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로의 보건의료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다. 보건의료분야의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 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2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