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7.30, 2024.1.16>
1."보건의료기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의과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나.의약품ㆍ의료기기ㆍ식품ㆍ화장품ㆍ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다.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ㆍ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ㆍ의료 관련 기술
2."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한약"이란 「약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7."보건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8."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의 연구ㆍ개발(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화장품법」
나.「암관리법」
다.「한의약 육성법」
라.「의료기기법」
마.「건강검진기본법」
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치매관리법」
아.「식품안전기본법」
자.「약사법」
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카.「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9."산병연협력"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ㆍ사업화
나.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로의 보건의료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다.보건의료분야의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 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②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