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한약"이란 「약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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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약"이란 「약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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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약"이란 「약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