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8.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이라 함은 생물자원관 내에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출원, 등록, 유지, 기술 이전 및 기술료 징수, 보상 등 전반적인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최고 책임자 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직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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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이라 함은 생물자원관 내에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출원, 등록, 유지, 기술 이전 및 기술료 징수, 보상 등 전반적인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최고 책임자 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직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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