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생물자원관에서 도출되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등 법률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거나, 보호될 예정인 모든 성과물을 말한다.2.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3. "직무발명"이란 생물자원관 소속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생물자원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그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4. "산업재산권의 관리"라 함은 직무연관성 여부를 심의하여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요청하거나, 권리를 승계하는 등 생물자원관의 발명을 권리화하고 이를 유지ㆍ보존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5. "산업재산권의 사용"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현장에서의 편익을 높이는 등 산업재산권의 실용화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6. "대리인"이라 함은 특허출원, 심판 청구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일정한 절차 행위에 대하여 생물자원관(권리자 또는 출원인 등)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7. "기여자"라 함은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양도, 실시) 과정에서 기술 마케팅, 협상, 계약 체결 등에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8.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이라 함은 생물자원관 내에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출원, 등록, 유지, 기술 이전 및 기술료 징수, 보상 등 전반적인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최고 책임자 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직위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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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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