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산업표준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 등을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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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표준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 등을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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