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표준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 등을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대표협력기관"(이하 "대표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제도의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를 말한다.4.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5. "수행기관"이라 함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협력기관 중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6. "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의 협약기간을 말한다.7. "전문위원회"라 함은 영 제10조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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