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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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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