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대표협력기관"이란 주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공동참여하며, 사업선정시 스마트혁신지구 설계·조성관리, 시설물 및 공동장비 유지·보수, 사업운영 등 주관기관과 함께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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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표협력기관"이란 주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공동참여하며, 사업선정시 스마트혁신지구 설계·조성관리, 시설물 및 공동장비 유지·보수, 사업운영 등 주관기관과 함께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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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표협력기관"이란 주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공동참여하며, 사업선정시 스마트혁신지구 설계·조성관리, 시설물 및 공동장비 유지·보수, 사업운영 등 주관기관과 함께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3. "대표협력기관"(이하 "대표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제도의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