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 15. "상부구조물"이라 함은 선루 기타 상갑판상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해당 조문 보기 법제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