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부가물이란? — 법령상 정의

부가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부가물의 법령상 뜻

7. "부가물"이란 선체주부를 제외한 꼬리, 날개 및 그 밖의 선체외면에 붙어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부가물"이란 선체주부를 제외한 꼬리, 날개 및 그 밖의 선체외면에 붙어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
14. "부가물"이라 함은 벌지 기타 상갑판하의 선체외면에 붙어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