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선박의 길이란? — 법령상 정의

선박의 길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선박의 길이의 법령상 뜻

2. "선박의 길이"란 부양장치 또는 추진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배수량상태에서 설계수선(水線) 이하의 부가물을 제외하고 수밀로 둘러싸인 견고한 선체의 전체길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선박의 길이"란 부양장치 또는 추진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배수량상태에서 설계수선(水線) 이하의 부가물을 제외하고 수밀로 둘러싸인 견고한 선체의 전체길이를 말한다.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
6. "선박의 길이"라 함은 최소 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장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두재 중심선까지의 거리중 큰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