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선박의 길이"란 부양장치 또는 추진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배수량상태에서 설계수선(水線) 이하의 부가물을 제외하고 수밀로 둘러싸인 견고한 선체의 전체길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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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의 길이"란 부양장치 또는 추진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배수량상태에서 설계수선(水線) 이하의 부가물을 제외하고 수밀로 둘러싸인 견고한 선체의 전체길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선박의 길이"란 부양장치 또는 추진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배수량상태에서 설계수선(水線) 이하의 부가물을 제외하고 수밀로 둘러싸인 견고한 선체의 전체길이를 말한다.
6. "선박의 길이"라 함은 최소 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장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두재 중심선까지의 거리중 큰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