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13. "선체부가부"라 함은 전부수선보다 전방 또는 후부수선보다 후방에 있는 상갑판하의 선체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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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체부가부"라 함은 전부수선보다 전방 또는 후부수선보다 후방에 있는 상갑판하의 선체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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