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수선간장"이란 설계수선상에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키(수중타)가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타두재의 중심선(타주가 있는 선박은 그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키(수중타)가 없는 선박은 설계수선과 만나는 선미재의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수선간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수선간장"이란 설계수선상에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키(수중타)가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타두재의 중심선(타주가 있는 선박은 그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키(수중타)가 없는 선박은 설계수선과 만나는 선미재의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수선간장"이란 설계수선상에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키(수중타)가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타두재의 중심선(타주가 있는 선박은 그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키(수중타)가 없는 선박은 설계수선과 만나는 선미재의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8. "수선간장"이라 함은 계획만재흘수선상에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키가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타두재의 중심선(타주가 있는 선박은 그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키가 없는 선박은 선미외판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