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형깊이"란 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저외판의 상면으로부터 선실상부(Cabin Top)의 하면(금속제 외판외의 외판은 외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외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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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깊이"란 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저외판의 상면으로부터 선실상부(Cabin Top)의 하면(금속제 외판외의 외판은 외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외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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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깊이"란 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저외판의 상면으로부터 선실상부(Cabin Top)의 하면(금속제 외판외의 외판은 외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외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5. "형깊이"라 함은 목선에 있어서는 용골의 레비트의 밑가장자리(두꺼운 가아보오드가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가아보오드외의 선저외판의 외면을 안쪽으로 연장한 선과 용골의 측면과의 교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