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선체주부"란 선수전면으로부터 후부수선까지의 사이에 있는 선실상부(Cabin Top)하의 선체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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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체주부"란 선수전면으로부터 후부수선까지의 사이에 있는 선실상부(Cabin Top)하의 선체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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