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상생협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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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상생협력의 법령상 뜻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9. "상생협력"이란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이 기술, 인력, 생산, 유통,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과 민간기업등이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농어업인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