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7.7.26, 2018.3.20, 2019.1.15, 2021.10.19, 2023.1.3, 2023.6.20, 2025.12.2, 2026.3.5>
2의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8의2. "상생결제"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8의3.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방식으로 제22조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0의2. "상생금융지수"란 동반성장지수 중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및 중소기업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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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7
- 조문 인용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 조문 인용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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