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이나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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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이나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대표 출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이나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水邊區域)"이라 한다}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