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정의수도법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정책기본법상수원수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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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3.7.16, 2016.1.27, 2017.1.17, 2021.5.18, 2024.10.22>

1."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가.「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水邊區域)"이라 한다}
다.「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6."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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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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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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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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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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