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3.7.16, 2016.1.27, 2017.1.17, 2021.5.18, 2024.10.22>
1."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가.「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水邊區域)"이라 한다}
다.「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6."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