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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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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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2.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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