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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환경기초시설의 법령상 뜻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표 출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한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나. 낙동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다. 금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라. 영산강·섬진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마.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2. "오·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환경기초시설을 제외한 700m3/일 이상 2,000m3/일 미만의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3. "기타시설"이라 함은 700m3/일 미만의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한강법 시행규칙 제8조의1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나.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다. 금강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라. 영산강·섬진강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4. "측정대행업 등록업체"라 함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