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선박·시설등이란? — 법령상 정의

선박·시설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선박·시설등의 법령상 뜻

1. "선박·시설등"이란 「해양환경관리법」 및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에 따른 선박,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제업자·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방제·유창청소업체"라 한다),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이하 "항만사업장"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선박·시설등"이란 「해양환경관리법」 및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에 따른 선박,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제업자·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방제·유창청소업체"라 한다),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이하 "항만사업장"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선박·시설등"이란 「해양환경관리법」 및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선박,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제업자·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방제·유창청소업체"라 한다),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이하 "항만사업장"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