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선박·시설등"이란 「해양환경관리법」 및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에 따른 선박,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제업자·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방제·유창청소업체"라 한다),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이하 "항만사업장"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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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시설등"이란 「해양환경관리법」 및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에 따른 선박,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제업자·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방제·유창청소업체"라 한다),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이하 "항만사업장"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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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시설등"이란 「해양환경관리법」 및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에 따른 선박,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제업자·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방제·유창청소업체"라 한다),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이하 "항만사업장"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1. "선박·시설등"이란 「해양환경관리법」 및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선박,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제업자·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방제·유창청소업체"라 한다),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이하 "항만사업장"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