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박ㆍ시설등"이란 「해양환경관리법」 및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선박,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제업자ㆍ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방제ㆍ유창청소업체"라 한다),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이하 "항만사업장"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2. "출입검사"란 해양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이 선박ㆍ시설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방지 설비ㆍ시설의 적정운영, 기름 등 폐기물의 인도ㆍ인수증 등 관계서류 또는 그 밖에 해양오염 감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검사하는 것을 말한다.3. "선외검사"란 함정 등으로 정박 또는 항해 중인 선박의 주변을 순회하면서 오염물질의 배출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4. "부두순찰검사"란 부두순찰을 통하여 부두안벽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방제ㆍ유창청소업체 및 항만사업장 등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확인ㆍ조사하는 것을 말한다.5. "항공감시"란 유무인 항공기로 선박ㆍ시설등에서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감시하거나 대규모 오염사고 시 오염군을 탐색하는 것을 말한다.6.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Marine Pollution Prevention Response System)"이란 선박ㆍ시설등의 지도점검 사전 예고 및 결과 등에 대한 전산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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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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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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