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선외검사"란 함정 등으로 정박 또는 항해 중인 선박의 주변을 순회하면서 오염물질의 배출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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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외검사"란 함정 등으로 정박 또는 항해 중인 선박의 주변을 순회하면서 오염물질의 배출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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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외검사"란 함정 등으로 정박 또는 항해 중인 선박의 주변을 순회하면서 오염물질의 배출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외검사"라 함은 순찰선 등을 통해 정박 또는 항해중인 선박의 주변을 순회하면서 오염물질의 배출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외검사"라 함은 감시선 등을 통해 정박 또는 항해중인 선박의 주변을 순회하면서 오염물질의 배출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선외검사"라 함은 순찰선 등으로 정박 또는 항해중인 선박의 주변을 순회하면서 오염물질의 배출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