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ㆍ시설등"이란 「해양환경관리법」「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에 따른 선박,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제업자ㆍ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방제ㆍ유창청소업체"라 한다),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이하 "항만사업장"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2. "지도점검"이란 해양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이 선박ㆍ시설등에 출입하여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ㆍ이행,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방지설비ㆍ시설의 적정운영,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등의 관계서류 또는 그 밖에 해양오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3.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Marine Pollution Prevention Response System)"이란 선박ㆍ시설등에 지도점검 사전 예고 및 결과 등에 대한 전산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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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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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