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출입검사"란 해양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이 선박·시설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방지 설비·시설의 적정운영, 기름 등 폐기물의 인도·인수증 등 관계서류 또는 그 밖에 해양오염 감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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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검사"란 해양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이 선박·시설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방지 설비·시설의 적정운영, 기름 등 폐기물의 인도·인수증 등 관계서류 또는 그 밖에 해양오염 감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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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검사"란 해양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이 선박·시설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방지 설비·시설의 적정운영, 기름 등 폐기물의 인도·인수증 등 관계서류 또는 그 밖에 해양오염 감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 "출입검사"라 함은 해양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이 선박·해양시설 등에 출입하여 수거·처리 및 저장과 관련하여 위법한 지 여부 확인 또는 기타 해양오염 감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 "출입검사"라 함은 해양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선박·해양시설, 폐기물 해양수거·퇴적오염물질 수거업체 등에 출입하여 수거·처리 및 저장과 관련하여 위법한 지 여부 확인 또는 기타 해양오염 감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검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