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부두순찰검사"란 부두순찰을 통하여 부두안벽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방제·유창청소업체 및 항만사업장 등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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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두순찰검사"란 부두순찰을 통하여 부두안벽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방제·유창청소업체 및 항만사업장 등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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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두순찰검사"란 부두순찰을 통하여 부두안벽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방제·유창청소업체 및 항만사업장 등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두순찰검사"라 함은 동해항 부두순찰을 통하여 부두안벽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확인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두순찰검사"라 함은 울산항 국가부두순찰을 통하여 부두안벽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확인·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4. "부두순찰검사"라 함은 부두순찰을 통하여 부두안벽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 또는 해양·항만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확인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