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선정심의위원회"란 심층평가 등을 통해 지원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본 요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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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정심의위원회"란 심층평가 등을 통해 지원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본 요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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