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사업운영위원회"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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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운영위원회"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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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운영위원회"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사업운영위원회"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법 제26조에 따라 추진하는 신산업·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7. "사업운영위원회"란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이의신청, 문제가 발생한 지원기업의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재조치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