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사업"이란 법 제27조의2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이하 "통합지원사업")과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성된다.3. "신청기업"이란 지원기업으로 선정되고자 과제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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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사업"이란 법 제27조의2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이하 "통합지원사업")과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성된다.3. "신청기업"이란 지원기업으로 선정되고자 과제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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