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사업수행기관"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사업수행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수행기관"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수행기관"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사업수행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사업수행기관"이라 함은 관리기관 또는 출연대상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출연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업수행기관"이란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사업수행기관"이란 영 제7조의3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사업수행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사업수행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