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말한다.2.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이란 법 제27조의2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이하 "통합지원사업")과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성된다.3. "신청기업"이란 지원기업으로 선정되고자 과제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4. "지원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5. "평가위원회"란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요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6. "선정심의위원회"란 심층평가 등을 통해 지원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본 요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7. "사업운영위원회"란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이의신청, 문제가 발생한 지원기업의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재조치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이외의 정의에 대하여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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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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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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