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선행교통기술"이라 함은 신청기술과 유사한 용도·목적을 가진 기술로서 심사기관에서 조사 시점 이전에 국내 및 외국의 특허, 실용신안 등을 획득한 기술, 신기술 등록, 논문·학술지 등에 게재된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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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행교통기술"이라 함은 신청기술과 유사한 용도·목적을 가진 기술로서 심사기관에서 조사 시점 이전에 국내 및 외국의 특허, 실용신안 등을 획득한 기술, 신기술 등록, 논문·학술지 등에 게재된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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