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방호공간 내에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출하여 소화하는 장치를 말하며 패키지용 및 등급용으로 구분한다.<신설 2024.7.25.>2. "패키지용 자동소화장치"란 감지부 또는 제어부의 화재신호를 받아 소화약제를 압축가스 등의 압력에 의해 방호공간(100 ㎥이하) 내에 자동방출하는 것(이하 "분사식"이라 한다)으로 단독형, 일체형, 분리형으로 구분한다.<신설 2024.7.25.>가. "단독형 자동소화장치"란 다른 자동소화장치와 연동하지 않고 자동소화장치 1개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나. "일체형 자동소화장치"란 2개 이상의 동일한 자동소화장치를 연동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다.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란 2개 이상의 동일한 자동소화장치를 연동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를 승인 받은 거리 내에서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3. "등급용 자동소화장치"란 제2호에서 규정한 분사식 구조이거나 소화약제를 충전한 용기가 내부의 압력상승에 의해서 파열되면서 방출하는 구조의 것(이하 "파열식"이라 한다)으로 별표 4의 시험에 따라 소화시험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신설 2024.7.25.>4. "감지부"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한다.<개정 2024.7.25.>5. "제어부"란 감지부의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고 작동장치에 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6.27>6. "작동장치"란 감지부 또는 제어부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시켜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24.7.25.>7. "소화농도"란 방호공간 내 규정된 시험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가스계소화약제의 질량(g)을 농도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개정 2012.6.27., 2024.7.25.>8. "소화밀도"란 방호공간 내 규정된 시험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단위체적(㎥)당 분말소화약제의 질량(g)을 말한다.<개정 2012.6.27., 2024.7.25.>9. "안전계수"란 설계농도 또는 설계밀도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율을 말한다.<개정 2012.6.27., 2024.7.25.>10. "설계농도"란 방호구역의 가스계소화약제량을 산출하기 위한 농도로서 소화농도에 안전계수(A급 화재 1.2, B급 화재 1.3)를 곱한 값을 말한다.<개정 2024.7.25.>11. "설계밀도"란 방호구역의 분말소화약제량을 산출하기 위한 밀도로서 소화밀도에 안전계수(AㆍB급 화재 1.3)를 곱한 값을 말한다.<개정 2012.6.27., 2024.7.25.>12. <삭제 2024.7.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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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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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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