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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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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법령49건 정의

2차 피해의 법령상 뜻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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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2차 피해"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이익한 조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거나, 사건 내용 유포 및 축소·은폐,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2차 피해"란 동 예방지침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2차 피해"란 제11조 제4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2차 피해" 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축소·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2차 피해"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유포,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축소·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기획예산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14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2차 피해"란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2차 피해"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2차 피해"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9. "2차 피해"란 이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고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의 축소·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11조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새만금개발청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등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차 피해"란 피해자, 신청인, 참고인, 대리인이 이 규정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스토킹 사건의 축소·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2차 피해"란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로 피해입는 것을 말한다.

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2차 피해"란 피해자, 신청인, 참고인, 대리인이 이 규정 제1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스토킹 사건의 축소·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우주항공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11조제1항 각 호의 불이익한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2차 피해"란 이 지침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불이익한 조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14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중앙전파관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2차 피해"란 본 지침 제9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2차 피해"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또는 조력자·신고자(이하 "조력자등"이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 또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2차 피해"란 동 지침의 제13조제5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립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5. "2차 피해"란 제11조 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립남도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5. "2차 피해"란 제11조 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2차 피해"란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2차 피해"란 제9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립중앙극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2차 피해"란 제11조 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2차 피해"란 제9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2차 피해"란 제11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2차 피해"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2차 피해"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차 피해"란 제11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2차 피해"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행위자, 행위자 주변인 등에 의해 겪게 되는 고통과 제9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화학물질안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의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의3조
"2차 피해"란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립세종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규정 · 제3조
4. "2차 피해"란 제9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규정 · 제3조
4. "2차 피해"란 제9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1. "2차 피해"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1)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나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2)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나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출, 보직이동,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과 그에 따른 보수, 봉급, 수당 등의 차별지급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 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의도적인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2. "양성평등계선"이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국직부대 양성평등담당관 중 성고충전문상담 임무 수행 인원 등을 말한다.3. "성고충처리부서"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 각 급 부대 인사부서 등을 말한다.4. "사건 조사자"란 2차 피해를 조사하는 인원을 말한다.5. "업무관련자"란 2차 피해 관련 양성평등계선, 사건 조사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의결권자 등을 말한다.

산림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4. "2차 피해"란 제13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규정 · 제3조
4. "2차 피해"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