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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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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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이익한 조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거나, 사건 내용 유포 및 축소·은폐,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동 예방지침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11조 제4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 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축소·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유포,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축소·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14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9. "2차 피해"란 이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고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의 축소·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11조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등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2차 피해"란 피해자, 신청인, 참고인, 대리인이 이 규정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스토킹 사건의 축소·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로 피해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피해자, 신청인, 참고인, 대리인이 이 규정 제1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스토킹 사건의 축소·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11조제1항 각 호의 불이익한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5. "2차 피해"란 이 지침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불이익한 조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14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본 지침 제9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또는 조력자·신고자(이하 "조력자등"이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 또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동 지침의 제13조제5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5. "2차 피해"란 제11조 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5. "2차 피해"란 제11조 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9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11조 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9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11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2차 피해"란 제11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행위자, 행위자 주변인 등에 의해 겪게 되는 고통과 제9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2차 피해"란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9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9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1. "2차 피해"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1)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나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2)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나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출, 보직이동,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과 그에 따른 보수, 봉급, 수당 등의 차별지급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 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의도적인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2. "양성평등계선"이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국직부대 양성평등담당관 중 성고충전문상담 임무 수행 인원 등을 말한다.3. "성고충처리부서"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 각 급 부대 인사부서 등을 말한다.4. "사건 조사자"란 2차 피해를 조사하는 인원을 말한다.5. "업무관련자"란 2차 피해 관련 양성평등계선, 사건 조사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의결권자 등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13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