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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란? — 법령상 정의

성폭력범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성폭력범죄의 법령상 뜻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부터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까지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형법」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05조의2(상습범),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와 같은 조 제2항의 가중처벌 범죄(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성폭력범죄"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